광고
3.3% 계산은 지급액에 0.033을 곱해 원천징수세액을 구하고, 지급액에서 그 금액을 빼 실수령액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33,000원이 공제되고 967,000원이 입금됩니다. 다만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율을 3.3%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고,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서 2027년에는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3% 계산기의 원리,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프리랜서, 강사, 배달라이더, 방송작가처럼 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의 소득은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돈을 줄 때 세금을 먼저 떼어 대신 납부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3.3%는 하나의 세율이 아니라 두 가지 세금을 더한 값입니다.
- 소득세 3%: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합니다.
-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므로 지급액 기준으로는 0.3%가 됩니다.
여기서 꼭 알아 두셔야 할 점은 3.3%가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내는 세금(예납) 이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비교해 정산합니다. 실제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그래서 3.3% 계산기로 구한 금액은 입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1년 치 세금 부담을 그대로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3.3% 계산 방법 단계별 정리
계산기 없이도 아래 순서만 알면 직접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을 구할 때 10원 미만 금액을 버리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지급액에서 실수령액 구하기
- 지급액에 3%를 곱해 소득세를 구합니다. (10원 미만 절사)
- 구한 소득세에 10%를 곱해 지방소득세를 구합니다. (10원 미만 절사)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이 총 원천징수세액입니다.
- 지급액에서 총 원천징수세액을 빼면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지급액이 1,500,000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1,500,000원 × 3% = 45,000원
- 지방소득세: 45,000원 × 10% = 4,500원
- 총 원천징수세액: 49,500원
- 실수령액: 1,450,500원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를 쓰신다면 A1 셀에 지급액을 넣고 소득세는 =ROUNDDOWN(A1*0.03,-1),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셀에 0.1을 곱한 뒤 같은 방식으로 절사하면 실무 기준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에서 세전 금액 역산하기
“통장에 200만 원이 들어오게 하려면 계약 금액을 얼마로 해야 하나”처럼 거꾸로 계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원하는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누면 됩니다.
- 공식: 세전 금액 = 실수령액 ÷ 0.967
- 예시: 실수령액 967,000원 ÷ 0.967 = 세전 1,000,000원
- 예시: 실수령액 2,000,000원 ÷ 0.967 = 약 2,068,252원
다만 세액을 10원 단위에서 절사하기 때문에 역산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면 수십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을 금액은 역산한 뒤 정방향으로 한 번 더 계산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별 3.3% 계산표와 2.2% 적용 시 비교
아래 표는 자주 쓰이는 지급액을 기준으로 현행 3.3%와 개정안 2.2%를 적용했을 때의 원천징수세액과 실수령액을 비교한 것입니다. 2.2% 칸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값입니다.
| 지급액 | 3.3% 원천징수세액 | 3.3% 실수령액 | 2.2% 원천징수세액 | 2.2% 실수령액 |
|---|---|---|---|---|
| 500,000원 | 16,500원 | 483,500원 | 11,000원 | 489,000원 |
| 1,000,000원 | 33,000원 | 967,000원 | 22,000원 | 978,000원 |
| 1,500,000원 | 49,500원 | 1,450,500원 | 33,000원 | 1,467,000원 |
| 2,000,000원 | 66,000원 | 1,934,000원 | 44,000원 | 1,956,000원 |
| 3,000,000원 | 99,000원 | 2,901,000원 | 66,000원 | 2,934,000원 |
| 5,000,000원 | 165,000원 | 4,835,000원 | 110,000원 | 4,890,000원 |
표에서 보듯 세율이 2.2%로 바뀌면 지급액 100만 원당 실수령액이 11,000원 늘어납니다. 월 300만 원을 받는 프리랜서라면 매달 33,000원, 1년이면 396,000원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2027년 원천징수율 2.2% 인하안,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소득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3%에서 2.2%로 내려갑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기준은 일을 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지급한 날입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므로, 2027년 초에는 지급처가 어느 세율을 적용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월수입 380만 원, 연소득 4,500만 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소득자의 연간 원천징수 소득세는 현행 135만 원에서 개정안 적용 시 9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48만 5천 원에서 99만 원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이 사례에서 다음 해 5월에 환급 신고를 해야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2.2%가 적용되면 별도 환급 신고가 필요 없는 수준이 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입니다. 실제 결과는 개인별 소득과 경비,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2.2% 인하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인하안의 적용 대상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방송작가, 캐디, 간병인,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전반입니다. 반면 아래와 같은 경우는 현행 3.3%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중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
-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는 보험설계사의 보험모집 수수료
따라서 보험 영업이나 방문판매 분야에서 일하신다면 2027년 이후에도 3.3%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3.3% 계산 후 꼭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
3.3% 계산은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 세금 부담과 환급 여부는 아래 사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돈을 놓칠 수 있습니다.
- 세율 인하의 양면성: 2.2%가 적용되면 매달 받는 돈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미리 낸 세금이 줄어 5월 환급액이 줄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매달 늘어난 금액 일부를 세금 대비용으로 따로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8.8% 기타소득과 구분: 강연이나 원고 청탁처럼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에 22%를 적용하므로 지급액의 8.8%가 원천징수됩니다.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사업소득 3.3%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짜 3.3% 주의: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받는 사실상 근로자인데 3.3%를 떼는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4대보험, 퇴직금, 연차 같은 근로자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 구분 | 원천징수율 | 계산 기준 | 대표 사례 |
|---|---|---|---|
| 인적용역 사업소득 | 3.3% (개정안 2.2%) | 지급액 전체 | 프리랜서, 강사, 배달라이더 |
| 기타소득 | 8.8% | 지급액에서 필요경비 60% 차감 후 22% | 일회성 강연료, 원고료 |
| 보험설계사 등 연말정산 사업소득 | 3.3% 유지 | 지급액 전체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3.3% 계산기 FAQ
3.3% 떼면 100만 원에서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100만 원에서 소득세 3만 원과 지방소득세 3천 원, 합계 33,000원이 원천징수되므로 실수령액은 967,000원입니다. 2.2% 인하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세액은 22,000원으로 줄어 978,000원을 받게 됩니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이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금을 계산해 이미 낸 금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소득이 낮거나 공제와 경비가 많은 분일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많아 실제 세금이 더 크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 무조건 2.2%로 계산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2% 인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의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하는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은 현행 3.3%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27년에 대가를 받으신다면 개정안 확정 여부와 내 업종이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신 뒤 계산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