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받으면 967,000원? 3.3%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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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계산은 지급액에 0.033을 곱해 원천징수세액을 구하고, 지급액에서 그 금액을 빼 실수령액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33,000원이 공제되고 967,000원이 입금됩니다. 다만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율을 3.3%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고,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서 2027년에는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만 원 받으면 967,000원? 3.3% 계산기 사용법

3.3% 계산기의 원리,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프리랜서, 강사, 배달라이더, 방송작가처럼 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의 소득은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돈을 줄 때 세금을 먼저 떼어 대신 납부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3.3%는 하나의 세율이 아니라 두 가지 세금을 더한 값입니다.

  • 소득세 3%: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합니다.
  •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므로 지급액 기준으로는 0.3%가 됩니다.

여기서 꼭 알아 두셔야 할 점은 3.3%가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내는 세금(예납) 이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비교해 정산합니다. 실제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그래서 3.3% 계산기로 구한 금액은 입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1년 치 세금 부담을 그대로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3.3% 계산 방법 단계별 정리

계산기 없이도 아래 순서만 알면 직접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을 구할 때 10원 미만 금액을 버리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지급액에서 실수령액 구하기

  1. 지급액에 3%를 곱해 소득세를 구합니다. (10원 미만 절사)
  2. 구한 소득세에 10%를 곱해 지방소득세를 구합니다. (10원 미만 절사)
  3.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이 총 원천징수세액입니다.
  4. 지급액에서 총 원천징수세액을 빼면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지급액이 1,500,000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1,500,000원 × 3% = 45,000원
  • 지방소득세: 45,000원 × 10% = 4,500원
  • 총 원천징수세액: 49,500원
  • 실수령액: 1,450,500원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를 쓰신다면 A1 셀에 지급액을 넣고 소득세는 =ROUNDDOWN(A1*0.03,-1),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셀에 0.1을 곱한 뒤 같은 방식으로 절사하면 실무 기준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에서 세전 금액 역산하기

“통장에 200만 원이 들어오게 하려면 계약 금액을 얼마로 해야 하나”처럼 거꾸로 계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원하는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누면 됩니다.

  • 공식: 세전 금액 = 실수령액 ÷ 0.967
  • 예시: 실수령액 967,000원 ÷ 0.967 = 세전 1,000,000원
  • 예시: 실수령액 2,000,000원 ÷ 0.967 = 약 2,068,252원

다만 세액을 10원 단위에서 절사하기 때문에 역산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면 수십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을 금액은 역산한 뒤 정방향으로 한 번 더 계산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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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별 3.3% 계산표와 2.2% 적용 시 비교

아래 표는 자주 쓰이는 지급액을 기준으로 현행 3.3%와 개정안 2.2%를 적용했을 때의 원천징수세액과 실수령액을 비교한 것입니다. 2.2% 칸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값입니다.

지급액 3.3% 원천징수세액 3.3% 실수령액 2.2% 원천징수세액 2.2% 실수령액
500,000원 16,500원 483,500원 11,000원 489,000원
1,000,000원 33,000원 967,000원 22,000원 978,000원
1,500,000원 49,500원 1,450,500원 33,000원 1,467,000원
2,000,000원 66,000원 1,934,000원 44,000원 1,956,000원
3,000,000원 99,000원 2,901,000원 66,000원 2,934,000원
5,000,000원 165,000원 4,835,000원 110,000원 4,890,000원

표에서 보듯 세율이 2.2%로 바뀌면 지급액 100만 원당 실수령액이 11,000원 늘어납니다. 월 300만 원을 받는 프리랜서라면 매달 33,000원, 1년이면 396,000원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2027년 원천징수율 2.2% 인하안,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소득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3%에서 2.2%로 내려갑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기준은 일을 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지급한 날입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므로, 2027년 초에는 지급처가 어느 세율을 적용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월수입 380만 원, 연소득 4,500만 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소득자의 연간 원천징수 소득세는 현행 135만 원에서 개정안 적용 시 9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48만 5천 원에서 99만 원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이 사례에서 다음 해 5월에 환급 신고를 해야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2.2%가 적용되면 별도 환급 신고가 필요 없는 수준이 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입니다. 실제 결과는 개인별 소득과 경비,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2.2% 인하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인하안의 적용 대상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방송작가, 캐디, 간병인,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전반입니다. 반면 아래와 같은 경우는 현행 3.3%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중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
  •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는 보험설계사의 보험모집 수수료

따라서 보험 영업이나 방문판매 분야에서 일하신다면 2027년 이후에도 3.3%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3.3% 계산 후 꼭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

3.3% 계산은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 세금 부담과 환급 여부는 아래 사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돈을 놓칠 수 있습니다.
  • 세율 인하의 양면성: 2.2%가 적용되면 매달 받는 돈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미리 낸 세금이 줄어 5월 환급액이 줄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매달 늘어난 금액 일부를 세금 대비용으로 따로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8.8% 기타소득과 구분: 강연이나 원고 청탁처럼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에 22%를 적용하므로 지급액의 8.8%가 원천징수됩니다.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사업소득 3.3%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짜 3.3% 주의: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받는 사실상 근로자인데 3.3%를 떼는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4대보험, 퇴직금, 연차 같은 근로자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구분 원천징수율 계산 기준 대표 사례
인적용역 사업소득 3.3% (개정안 2.2%) 지급액 전체 프리랜서, 강사, 배달라이더
기타소득 8.8% 지급액에서 필요경비 60% 차감 후 22% 일회성 강연료, 원고료
보험설계사 등 연말정산 사업소득 3.3% 유지 지급액 전체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3.3% 계산기 FAQ

3.3% 떼면 100만 원에서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100만 원에서 소득세 3만 원과 지방소득세 3천 원, 합계 33,000원이 원천징수되므로 실수령액은 967,000원입니다. 2.2% 인하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세액은 22,000원으로 줄어 978,000원을 받게 됩니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이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금을 계산해 이미 낸 금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소득이 낮거나 공제와 경비가 많은 분일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많아 실제 세금이 더 크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 무조건 2.2%로 계산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2% 인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의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하는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은 현행 3.3%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27년에 대가를 받으신다면 개정안 확정 여부와 내 업종이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신 뒤 계산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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