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주거급여 인상 신청 안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70%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임차료 지원 상한액이 대폭 확대됩니다. 소득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 가구가 대폭 넓어졌으며, 지역별 기준임대료 역시 인상되어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이 한층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가구원수별 상한액, 그리고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변화까지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를 알차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와 주요 변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나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7년에는 급여 선정기준 비율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유지되는 가운데, 전체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크게 인상되면서 소득인정액 문턱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아깝게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들도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물론 다인가구까지 소득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제 주거비 지원을 받는 가구가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비교

2027년 주거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에 제시된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전 연도 대비 인상된 구체적인 소득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2026년 기준 (월)2027년 기준 (월)인상액 (월)
1인 가구123만 834원131만 3,300원약 +8.2만 원
2인 가구203만 8,563원217만 4,941원약 +13.6만 원
3인 가구260만 9,141원276만 8,206원약 +15.9만 원
4인 가구311만 7,474원332만 6,345원약 +20.8만 원
5인 가구358만 7,041원383만 2,308원약 +24.5만 원

임차가구 지역별 기준임대료 인상 내역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가구에게 지급되는 임차급여 지원 상한액(기준임대료)이 급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월 1.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및 광역시의 높은 임대료 수준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지역은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곽), 4급지(그 외 지역)로 구분되어 차등 지급됩니다.

2027년 임차급여 지원 상한액

1급지 서울지역 지원 기준

  • 1인 가구: 월 최대 35만 원선 지원
  • 2인 가구: 월 최대 39만 원선 지원
  • 3인 가구: 월 최대 47만 원선 지원
  • 4인 가구: 월 최대 55만 원선 지원

2급지 경기 및 인천지역 지원 기준

  • 1인 가구: 월 최대 27만 원선 지원
  • 2인 가구: 월 최대 30만 원선 지원
  • 3인 가구: 월 최대 36만 원선 지원
  • 4인 가구: 월 최대 42만 원선 지원

3급지 광역시 및 세종 지원 기준

  • 1인 가구: 월 최대 22만 원선 지원
  • 2인 가구: 월 최대 24만 원선 지원
  • 3인 가구: 월 최대 29만 원선 지원
  • 4인 가구: 월 최대 34만 원선 지원

4급지 그 외 기타지역 지원 기준

  • 1인 가구: 월 최대 18만 원선 지원
  • 2인 가구: 월 최대 20만 원선 지원
  • 3인 가구: 월 최대 24만 원선 지원
  • 4인 가구: 월 최대 28만 원선 지원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개편 사항

주택을 소유하고 직접 거주하는 자가가구의 경우 현금 지원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른 집수리 비용인 수선유지급여를 받게 됩니다.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어 지원 한도액이 설정됩니다.

도배나 장판 교체 등 경미한 수리부터 지붕, 기둥, 난방 시설 개보수 등 대규모 수리에 이르기까지 지원 금액이 건설물가 상승률에 맞춰 상향 조정됩니다.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주택 개보수 지원 역시 더욱 강화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주거급여는 수급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의 경우),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2027년 주거급여 FAQ

주거급여 지원금은 매달 언제 지급되나요?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수급자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미리 지급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으므로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독립가구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여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를 통해 부모와 별도로 임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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